실업급여 자료예요. 퇴사 후 12개월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타이밍이 중요해요.
2026년 금액 (7년 만에 인상)
1일 상한액: 68,100원 (기존 66,000원에서 인상)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월 수령액: 약 198만 ~ 204만원
수급 조건 (4가지 모두 충족)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질병 등)
재취업 의사·능력 있음 + 적극적 구직활동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4개월 ~ 9개월).
피보험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1년 미만120일120일1~3년150일180일3~5년180일210일5~10년210일240일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방법
회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 제출
본인: 워크넷(work.go.kr) 구직등록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인정 후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필수 체크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모두 수령 완료해야 함. 기간 놓치면 남은 일수 자동 소멸.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처벌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감액 제도 추진 중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모의계산
고용보험 모바일웹(eiac.ei.go.kr)에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