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 (6월 1일 연장될 수도 있음).
가구 유형별 소득·지급액 기준 (2025년 귀속)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산정 기준일: 2025년 6월 1일).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감액 지급.
가구 유형 구분
단독: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맞벌이: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
손택스 앱 → 장려금·반기신청 → 정기 신청
ARS 1544-9944 →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 → 간편 신청
주의
정기신청 놓치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10% 감액 지급돼요.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 지연 사례 많음.
자녀장려금도 요건 충족 시 합산 지급.
지급 시기: 8월 말 ~ 9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