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자료예요. 1인 평균 약 131~135만원. 3년 안에 신청 안 하면 자동 소멸돼요.
어떤 제도?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 항목)이 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현금으로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
2026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참고치)
소득 분위상한액 (연간)1분위 (하위 10%)약 87~90만원2~3분위약 108~112만원4~5분위약 162~173만원6~7분위약 326만원8분위약 446만원9분위약 536만원10분위 (상위 10%)약 780~843만원
계산 예시
소득 1분위가 작년에 급여 병원비로 300만원 썼다면, 300만원 - 87만원 = 213만원 현금 환급.
조회·신청 방법 (5분)
The건강보험 앱 설치 → 간편인증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PC: nhis.or.kr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전화: 1577-1000 (평일 9시~18시)
방문: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입금: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3일 내
꼭 확인할 점
소멸시효 3년: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지나면 권리 소멸. 지난 5년간 소멸된 금액만 221억원.
매년 8월 말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우편·알림톡 발송하지만 주소 변경·스팸 처리로 누락 흔함. 직접 조회하는 게 확실.
비급여는 제외: 성형수술, 도수치료, 임플란트, 1~2인실 차액, 한약, 건강검진 등은 합산 안 됨.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가족 계좌는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환급금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이중 수령 불가).
2026년부터 건보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먼저 차감.
보이스피싱 주의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전화·문자로 주민번호 전체·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ATM 조작을 유도하지 않음. 링크 클릭 금지, 반드시 공식 앱·홈페이지로만 접속.